IMDG · 등급 6

IMO 등급 6: 독성 물질

참고용 자료입니다. 화물을 부킹하기 전에 항상 최신 IMDG 코드와 선사의 위험물 담당 부서를 통해 분류, 포장, 적재 요건을 확인하세요.

등급 6: 독성 및 감염성 물질

소분류 6.1: 독성 및 유독성 물질

소분류 6.1: 독성 및 유독성 물질

운송 중 건강에 위험을 줄 만큼 인체에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실험동물 시험에서 독성 범주에 해당하여 인체에 독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입니다.

최루 가스처럼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극심한 자극을 일으키는 자극성 물질

소분류 6.2: 생물학적 위험물질

소분류 6.2: 생물학적 위험물질

6.2.1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6.2.1.1 감염성 물질이란 병원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병원체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기생충, 진균 포함) 및 프리온과 같은 기타 인자를 말합니다.

참고: 감염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식물, 동물 또는 세균 유래 독소, 또는 감염성 물질에 포함되지 않은 독소는 소분류 6.1로의 분류를 검토하고 UN3172를 지정해야 합니다.

6.2.1.2 생물학적 제제란 생물체에서 유래한 제품으로, 특별한 허가 요건을 둘 수 있는 관련 국가 당국의 요건에 따라 제조 및 유통되며,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예방,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거나 이와 관련된 개발, 실험 또는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백신과 같은 완제품 또는 미완제품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6.2.1.3 배양물이란 병원체를 의도적으로 증식시키는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이 정의에는 6.2.1.4.에 정의된 환자 검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6.2.1.4 환자 검체란 사람이나 동물에게서 직접 채취한 것으로, 연구, 진단, 조사 활동, 질병 치료 및 예방 등의 목적으로 운송되는 배설물, 분비물, 혈액 및 그 성분, 조직 및 조직액 면봉 검체, 신체 부위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6.2.1.5 의료 또는 임상 폐기물이란 동물이나 사람의 의료 처치 또는 생물학 연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말합니다.

6.2.2 감염성 물질의 분류

6.2.2.1 감염성 물질은 소분류 6.2로 분류하고, 해당하는 경우 UN2814, UN2900, UN 3291 또는 UN3373을 지정해야 합니다.

6.2.2.2 감염성 물질은 다음 카테고리로 구분됩니다.

6.2.2.2.1 카테고리 A:

노출되었을 때 건강한 사람이나 동물에게 영구적인 장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운송되는 감염성 물질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의 예는 표 3.6.D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 노출이란 감염성 물질이 보호 포장 밖으로 누출되어 사람이나 동물과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a) 이 기준을 충족하며 사람에게, 또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감염성 물질은 UN 2814를 지정해야 합니다. 동물에게만 질병을 일으키는 감염성 물질은 UN 2900을 지정해야 합니다.

(b) UN 2814 또는 UN 2900의 지정은 감염원인 사람이나 동물의 알려진 병력 및 증상, 지역 풍토 조건, 또는 감염원인 사람이나 동물의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가 판단에 근거해야 합니다.

참고:

1. UN 2814의 정식운송품명은 Infectious substance, affecting humans입니다. UN 2900의 정식운송품명은 Infectious substance, affecting animals only입니다.

2. 다음 표가 모든 물질을 망라하지는 않습니다. 표에 없더라도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감염성 물질(새로 나타나거나 신종인 병원체 포함)은 카테고리 A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물질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의심스러운 경우 카테고리 A에 포함해야 합니다.

3. 다음 목록에서 이탤릭체로 표기된 미생물은 세균, 마이코플라스마, 리케차 또는 진균입니다.

Bacillus anthracis (배양물만 해당)
감염성 물질
Brucella abortus (배양물만 해당)
Brucella melitensis (배양물만 해당)
Brucella suis (배양물만 해당)
Burkholderia mallei, Pseudomonas mallei, 비저 (배양물만 해당)
Burkholderia pseudomallei, Pseudomonas pseudomallei (배양물만 해당)
Chlamydia psittaci, 조류 균주 (배양물만 해당)
Clostridium botulinum (배양물만 해당)
Coccidioides immitis (배양물만 해당)
Coxiella burnetii (배양물만 해당)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바이러스
뎅기 바이러스 (배양물만 해당)
동부 말 뇌염 바이러스 (배양물만 해당)
Escherichia coli, 베로독소 생성 (배양물만 해당)
에볼라 바이러스
플렉살 바이러스
Francisella tularensis (배양물만 해당)
구아나리토 바이러스
한탄 바이러스
신증후군 출혈열을 일으키는 한타바이러스
헨드라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 (배양물만 해당)
B형 헤르페스 바이러스 (배양물만 해당)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배양물만 해당)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배양물만 해당)
일본뇌염 바이러스 (배양물만 해당)
후닌 바이러스
키아사누르 삼림병 바이러스
라싸 바이러스
마추포 바이러스
마버그 바이러스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Mycobacterium tuberculosis (배양물만 해당)
니파 바이러스
옴스크 출혈열 바이러스
폴리오바이러스 (배양물만 해당)
광견병 바이러스
Rickettsia prowazekii (배양물만 해당)
Rickettsia rickettsii (배양물만 해당)
리프트밸리열 바이러스
러시아 춘하 뇌염 바이러스 (배양물만 해당)
사비아 바이러스
Shigella dysenteriae 1형 (배양물만 해당)
진드기 매개 뇌염 바이러스 (배양물만 해당)
두창 바이러스
베네수엘라 말 뇌염 바이러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배양물만 해당)
황열 바이러스 (배양물만 해당)
Yersinia pestis (배양물만 해당)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배양물만 해당)
조류 파라믹소바이러스 1형, 강독형 뉴캐슬병 바이러스 (배양물만 해당)
돼지열병 바이러스 (배양물만 해당)
구제역 바이러스 (배양물만 해당)
산양두 바이러스 (배양물만 해당)
럼피스킨병 바이러스 (배양물만 해당)
Mycoplasma mycoides, 우폐역 (배양물만 해당)
소반추수역 바이러스 (배양물만 해당)
우역 바이러스 (배양물만 해당)
양두 바이러스 (배양물만 해당)
돼지 수포병 바이러스 (배양물만 해당)
수포성 구내염 바이러스 (배양물만 해당)

6.2.2.2.2 카테고리 B:

카테고리 A에 포함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감염성 물질입니다. 카테고리 B의 감염성 물질은 UN 3373을 지정해야 합니다.

참고: UN 3373의 정식운송품명은 Diagnostic specimens 또는 Clinical specimens 또는 Biological substance, category B입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는 Diagnostic specimens 및 Clinical specimens라는 운송품명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2.2.3 적용 제외

6.2.2.3.1 감염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거나 사람이나 동물에게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은 물질은 다른 등급에 포함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6.2.2.3.2 사람이나 동물에게 병원성이 없는 미생물을 포함하는 물질은 다른 등급에 포함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6.2.2.3.3 존재하는 병원체가 중화되거나 불활성화되어 더 이상 건강에 위험을 주지 않는 형태의 물질은 다른 등급에 포함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6.2.2.3.4 감염 위험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는 환경 시료(식품 및 물 시료 포함)는 다른 등급에 포함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6.2.2.3.5 흡수성 재료에 혈액 한 방울을 떨어뜨려 채취한 건조 혈반, 분변 잠혈 선별 검사, 수혈이나 수혈 또는 이식에 사용할 혈액 제제 조제를 위해 채취한 혈액 또는 혈액 성분, 이식에 사용할 조직이나 장기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6.2.2.3.6 병원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환자 검체는 누출을 방지하는 포장에 담고 해당하는 경우 "Exempt human specimen" 또는 "Exempt animal specimen"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포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포장은 다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누출 방지 1차 용기;

2. 누출 방지 2차 포장; 및

3. 용량, 질량 및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갖추고, 적어도 한 면의 최소 치수가 100 mm × 100 mm인 외부 포장;

(b) 액체의 경우, 전체 내용물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흡수재를 1차 용기와 2차 포장 사이에 넣어 운송 중 액체가 방출되거나 누출되더라도 외부 포장에 닿지 않고 완충재의 완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c) 깨지기 쉬운 1차 용기 여러 개를 하나의 2차 포장에 넣는 경우,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개별 포장하거나 분리해야 합니다.

참고: 환자 검체에 병원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지 판단할 때는 해당 물질이 이 항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지 결정하기 위한 전문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판단은 감염원인 사람이나 동물의 알려진 병력, 증상 및 개별 상황과 지역 풍토 조건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 항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검체의 예로는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수치, 호르몬 수치 또는 전립선 특이 항원(PSA)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 또는 소변 검사; 비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동물의 심장, 간 또는 신장 기능 등 장기 기능 확인이나 치료 약물 모니터링에 필요한 검사; 보험 또는 고용 목적으로 약물이나 알코올 검출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임신 검사; 암 진단을 위한 생검; 사람이나 동물의 항체 검출이 있습니다.

6.2.3 생물학적 제제

6.2.3.1 이 규정의 목적상 생물학적 제제는 다음 그룹으로 구분됩니다:

(a) 관련 국가 당국의 요건에 따라 제조 및 포장되고, 최종 포장이나 유통 목적, 그리고 의료 전문가나 개인의 건강 관리용으로 운송되는 것. 이 그룹의 물질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b) (a)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염성 물질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포함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고, 카테고리 A 또는 카테고리 B에 포함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이 그룹의 물질은 해당하는 경우 UN2814, UN2900 또는 UN3373을 지정해야 합니다.

참고: 일부 허가된 생물학적 제제는 세계 특정 지역에서만 생물학적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해당 생물학적 제제가 감염성 물질에 관한 현지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거나 기타 제한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6.2.4 유전자변형 미생물 및 생물체

6.2.4.1 감염성 물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유전자변형 미생물은 3.9절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6.2.5 의료 또는 임상 폐기물

6.2.5.1 카테고리 A 감염성 물질을 포함하는 의료 또는 임상 폐기물은 해당하는 경우 UN2814 또는 UN2900을 지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B 감염성 물질을 포함하는 의료 또는 임상 폐기물은 UN3291을 지정해야 합니다.

6.2.5.2 감염성 물질을 포함할 가능성이 낮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의료 또는 임상 폐기물은 UN3291을 지정해야 합니다. 참고: UN3291의 정식운송품명은 Clinical waste, unspecified, n.o.s. 또는 (Bio) Medical waste, n.o.s. 또는 Regulated medical waste, n.o.s.입니다.

6.2.5.3

6.2.6 감염된 동물

6.2.6.1 의도적으로 감염시켰거나 감염성 물질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살아 있는 동물은 그 감염성 물질을 다른 방법으로 운송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항공으로 운송해서는 안 됩니다. 감염된 동물은 관련 국가 당국이 승인한 조건에 따라서만 운송할 수 있습니다.

6.2.6.2 감염성 물질을 다른 방법으로 운송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살아 있는 동물을 이용해 그러한 물질을 운송해서는 안 됩니다.

6.2.6.3 카테고리 A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배양물에 한해 카테고리 A로 지정될 병원체에 감염된 동물 사체는 해당하는 경우 UN 2814 또는 UN 2900을 지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B에 포함되는 병원체에 감염된 기타 동물 사체는 주무관청이 정한 규정에 따라 운송해야 합니다.

6.2.7 환자 검체: 환자 검체는 6.2.2.3을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하는 경우 UN 2814, UN 2900 또는 UN 3373을 지정해야 합니다

FAQ

위험물 분류 해설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은 해상으로 운송되는 위험물의 분류, 포장, 표시, 적재에 관한 IMO의 강제 기준입니다. 모든 위험물질에 등급, UN 번호, 포장 요건을 지정하며 선사와 터미널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물질은 주위험성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지만, 인화성도 있는 독성 가스처럼 부위험성을 함께 가진 물질도 많습니다. 운송 서류와 표찰에는 두 가지가 모두 반영되며, 격리 규정은 더 엄격한 쪽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UN 번호는 등급별이 아니라 IMDG 코드 위험물 목록에서 물질(또는 유사 물질 그룹)별로 지정됩니다. 같은 등급의 화물 두 건이라도 번호, 용기등급, 격리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 페이지는 계획 수립용으로 쉽게 정리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최종 분류, 포장 지침, 적재 및 격리표는 항상 IMDG 코드 최신판과 선사의 위험물 담당 부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험물 화물을 추적하고 계신가요?

Qubictron의 추적 도구는 화물 등급과 관계없이 똑같이 작동합니다. 해상과 항공 화물의 실시간 상태를 한 번의 검색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