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은 해상으로 운송되는 위험물의 분류, 포장, 표시, 적재에 관한 IMO의 강제 기준입니다. 모든 위험물질에 등급, UN 번호, 포장 요건을 지정하며 선사와 터미널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IMDG · 등급 7
IMO 등급 7: 방사성 물질
등급 7 방사성 물질
방사성 물질
운송 중 건강에 위험을 줄 만큼 인체에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실험동물 시험에서 독성 범주에 해당하여 인체에 독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입니다.
RADIOACTIVE YELLOW III 라벨(LSA-III)이 부착된 포장물의 모든 수량. "전용 사용" 조건의 일부 저비방사능 방사성 물질에는 라벨이 부착되지 않지만, RADIOACTIVE 표찰은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밀폐형 운송 차량이란 외부 덮개가 견고하게 부착되어 통상적인 운송 중 권한 없는 사람이 등급 7(방사성) 물질이 실린 화물 공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운송 차량 또는 운송 수단을 말합니다. 덮개는 임시 또는 영구적인 것일 수 있고, 포장된 물질의 경우 "투시형"일 수 있으며, 상부, 측면, 하부로부터의 접근을 제한해야 합니다.
격납 시스템이란 운송 중 방사성 내용물을 유지하기 위한 포장 구성 요소의 조립체를 말합니다.
운송 수단이란 :
1. 공공 도로 또는 철도 운송의 경우: 모든 운송 차량 또는 대형 화물 컨테이너;
2. 해상 운송의 경우: 모든 선박, 또는 선박의 화물창, 구획 또는 지정된 갑판 구역(선박에 실린 운송 차량 포함); 및
3. 항공 운송의 경우, 모든 항공기.
설계란 특수형 등급 7(방사성) 물질, 포장물, 포장 또는 LSA-III를 완전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내용을 말합니다. 기술 내용에는 사양, 공학 도면, 규제 요건 준수를 보여주는 보고서 및 기타 관련 문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용 사용(다른 규정에서는 "단독 사용" 또는 "만재"라고도 함)이란 단일 송하인이 운송 수단을 단독으로 사용하며, 최초, 중간 및 최종 적재와 양하가 모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송하인과 운송사는 모든 적재 또는 양하 작업이 방사선 교육을 받고 화물을 안전하게 취급하기에 적합한 자원을 갖춘 인원에 의해 수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송하인은 전용 사용 화물의 관리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서면으로 발행하고, 이를 송하인이 운송사에 제공하는 운송 서류 정보에 포함해야 합니다.
핵분열성 물질이란 플루토늄-238, 플루토늄-239, 플루토늄-241, 우라늄-233, 우라늄-235 또는 이 방사성 핵종의 조합을 말합니다. 이 정의는 조사되지 않은 천연 우라늄 및 감손 우라늄, 그리고 열중성자로에서만 조사된 천연 우라늄 또는 감손 우라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추가 예외는 49CFR 173.45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분열성 물질 관리 화물이란 49CFR 173.457에 따라 핵임계 관리 운송지수가 10을 초과하도록 지정된 포장물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모든 화물을 말합니다.
화물 컨테이너란 용적이 1.81 m³ (64 ft³) 이상인 재사용 가능한 컨테이너로, 내용물을 그대로 둔 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으며 주로 운송 중 포장물을 단위 형태로 수납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소형 화물 컨테이너"는 외부 치수 중 하나가 1.5 m (4.9 ft) 미만이거나 내부 용적이 3.0 m³ (106 ft³)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그 밖의 모든 화물 컨테이너는 "대형 화물 컨테이너"로 지정됩니다.
도로 운송 관리 수량이란 단일 포장물 내 수량이 다음 중 가장 작은 값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특수형 등급 7(방사성) 물질의 경우 49CFR 173.435에 규정된 방사성 핵종 A1 값의 3,000배;
2. 일반형 등급 7(방사성) 물질의 경우 49CFR 173.435에 규정된 방사성 핵종 A2 값의 3,000배; 또는
3. 1,000 TBq (27,000 Ci).
등급 7(방사성) 물질의 소량이란 49CFR 173.425에 규정된 물질 포장물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49CFR 173.421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등급 7(방사성) 물질의 수량을 말합니다.
저비방사능(LSA) 물질이란 비방사능이 제한되어 아래의 기술 내용과 한도를 충족하는 등급 7(방사성) 물질을 말합니다. 포장물 내용물의 추정 평균 비방사능을 산정할 때 LSA 물질을 둘러싼 차폐재는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물 분류 해설
물질은 주위험성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지만, 인화성도 있는 독성 가스처럼 부위험성을 함께 가진 물질도 많습니다. 운송 서류와 표찰에는 두 가지가 모두 반영되며, 격리 규정은 더 엄격한 쪽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UN 번호는 등급별이 아니라 IMDG 코드 위험물 목록에서 물질(또는 유사 물질 그룹)별로 지정됩니다. 같은 등급의 화물 두 건이라도 번호, 용기등급, 격리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 페이지는 계획 수립용으로 쉽게 정리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최종 분류, 포장 지침, 적재 및 격리표는 항상 IMDG 코드 최신판과 선사의 위험물 담당 부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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