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G · 등급 5

IMO 등급 5: 산화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참고용 자료입니다. 화물을 부킹하기 전에 항상 최신 IMDG 코드와 선사의 위험물 담당 부서를 통해 분류, 포장, 적재 요건을 확인하세요.

등급 5 산화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소분류 5.1: 산화성 물질

소분류 5.1: 산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소분류 5.1)이란 일반적으로 산소를 방출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일으키거나 촉진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1. 고체 물질은 UN 시험 및 기준 매뉴얼(UN Manual of Tests and Criteria)에 따라 시험했을 때 평균 연소 시간이 브롬산칼륨/셀룰로오스 3:7 혼합물의 연소 시간 이하인 경우 소분류 5.1 물질로 분류됩니다.

2. 액체 물질은 UN 시험 및 기준 매뉴얼에 따라 시험했을 때 자연 발화하거나, 게이지 압력이 690 kPa에서 2070 kPa로 상승하는 평균 시간이 질산(65퍼센트)/셀룰로오스 1:1 혼합물의 시간보다 짧은 경우 소분류 5.1 물질로 분류됩니다.

소분류 5.2: 유기과산화물(대부분 빠르게 연소하며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함)

소분류 5.2: 유기과산화물(대부분 빠르게 연소하며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함)

유기과산화물(소분류 5.2)이란 2가 -O-O- 구조의 산소(O)를 포함하고, 하나 이상의 수소 원자가 유기 라디칼로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로 볼 수 있는 모든 유기 화합물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해당 물질이 이 파트 서브파트 C에 규정된 화약류의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화약류로 분류해야 함);

2. 이 서브챕터의 49CFR 172.101 또는 49CFR 173.21에 따라 운송을 위한 인도가 금지된 물질인 경우;

3. 위험물안전 담당 부청장(Associate Administrator for Hazardous Materials Safety)이 해당 물질에 소분류 5.2 물질과 관련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4. 해당 물질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과산화수소 함량이 1.0퍼센트 이하인 물질의 경우, 이 섹션 (a)(4)(ii)항의 식으로 계산한 활성 산소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또는

2. 과산화수소 함량이 1.0퍼센트 초과 7.0퍼센트 이하인 물질의 경우

FAQ

위험물 분류 해설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은 해상으로 운송되는 위험물의 분류, 포장, 표시, 적재에 관한 IMO의 강제 기준입니다. 모든 위험물질에 등급, UN 번호, 포장 요건을 지정하며 선사와 터미널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물질은 주위험성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지만, 인화성도 있는 독성 가스처럼 부위험성을 함께 가진 물질도 많습니다. 운송 서류와 표찰에는 두 가지가 모두 반영되며, 격리 규정은 더 엄격한 쪽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UN 번호는 등급별이 아니라 IMDG 코드 위험물 목록에서 물질(또는 유사 물질 그룹)별로 지정됩니다. 같은 등급의 화물 두 건이라도 번호, 용기등급, 격리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 페이지는 계획 수립용으로 쉽게 정리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최종 분류, 포장 지침, 적재 및 격리표는 항상 IMDG 코드 최신판과 선사의 위험물 담당 부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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