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위험물 등급

항해 선박에 의한 위험물 및 해양오염물질의 운송은 각각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과 선박오염방지협약(MARPOL)에서 규정합니다.

SOLAS와 MARPOL의 관련 부분은 매우 상세하게 정리되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이 규칙은 위험물 및 해양오염물질 해상 운송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IMDG 코드는 강제 요건이 됩니다.

위험물의 분류

모든 운송 방식(해상, 항공, 철도, 도로, 내륙 수로)에 대해 위험 유형에 따른 위험물의 분류(그룹화)는 국제연합(UN) 위험물 운송 전문가 위원회가 정했습니다.

등급 1: 화약류.

소분류 1.1: 화약류

소분류 1.1: 화약류

대폭발 위험성이 있는 화약류입니다. 대폭발이란 적재물 거의 전체에 순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폭발을 말합니다.

소분류 1.2: 화약류

소분류 1.2: 화약류

비산 위험성은 있으나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화약류입니다.

소분류 1.3: 화약류

소분류 1.3: 화약류

비산 위험성은 있으나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화약류입니다.

소분류 1.4: 화약류

소분류 1.4: 화약류

경미한 폭발 위험성이 있는 화약류입니다. 폭발 영향은 대부분 포장 내부에 국한되며, 상당한 크기나 거리의 파편 비산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외부 화재로 인해 포장 내용물 거의 전체가 사실상 순간적으로 폭발해서는 안 됩니다.

소분류 1.5: 화약류

소분류 1.5: 화약류

매우 둔감한 화약류입니다. 이 소분류는 대폭발 위험성이 있으나 매우 둔감하여 통상적인 운송 조건에서 기폭되거나 연소에서 폭굉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물질로 구성됩니다.

소분류 1.6: 화약류

소분류 1.6: 화약류

대폭발 위험성이 없는 극히 둔감한 물품입니다. 이 소분류는 극히 둔감한 폭굉성 물질만 포함하며 우발적인 기폭이나 전파 가능성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물품으로 구성됩니다.

FAQ

위험물 분류 해설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은 해상으로 운송되는 위험물의 분류, 포장, 표시, 적재에 관한 IMO의 강제 기준입니다. 모든 위험물질에 등급, UN 번호, 포장 요건을 지정하며 선사와 터미널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물질은 주위험성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지만, 인화성도 있는 독성 가스처럼 부위험성을 함께 가진 물질도 많습니다. 운송 서류와 표찰에는 두 가지가 모두 반영되며, 격리 규정은 더 엄격한 쪽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UN 번호는 등급별이 아니라 IMDG 코드 위험물 목록에서 물질(또는 유사 물질 그룹)별로 지정됩니다. 같은 등급의 화물 두 건이라도 번호, 용기등급, 격리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 페이지는 계획 수립용으로 쉽게 정리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최종 분류, 포장 지침, 적재 및 격리표는 항상 IMDG 코드 최신판과 선사의 위험물 담당 부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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