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

인코텀즈 2020 해설

매도인의 책임이 어디서 끝나고 매수인의 책임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정하는 11가지 규칙입니다. 운임은 누가 내는지,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지, 통관은 누가 하는지, 화물 보험은 누가 드는지를 정합니다. 아래에서 조건을 선택해 각 규칙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의 등록 상표입니다. 이 페이지는 독립적인 해설 가이드이며 ICC와 제휴하거나 ICC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인코텀즈 2020

조건별 책임 소재 확인

규칙을 선택하면 운송, 보험, 관세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이 매수인에게 넘어가기 전까지 어디까지 미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출발지 내륙 운송 항만 비용 OTHC 해상 운송 DTHC 항만 비용 도착지 내륙 운송
매도인 부담 매수인 부담
운송
보험
관세

표시 중 공장인도(EXW) :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작은 조건입니다. 물품을 자신의 영업소에서 인도할 수 있도록 둡니다.

규칙

인코텀즈® 2020 11가지 규칙

모든 운송 방식에 쓰는 규칙

EXW 매수인이 운송 수배

공장인도

매도인은 자신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이 처분할 수 있도록 둡니다. 그 이후 수출 통관, 운송, 보험, 수입 관세는 매수인이 처리합니다.

  • 운송 매수인, 매도인 영업소부터
  • 보험 매수인 선택
  • 관세 매수인(수출 및 수입)
FCA 매수인이 운송 수배

운송인인도

매도인은 수출 통관을 마친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장소에 인도합니다. 그 이후는 매수인이 맡습니다.

  • 운송 매도인, 지정 운송인/장소까지
  • 보험 매수인 선택
  • 관세 수출: 매도인 · 수입: 매수인
CPT 매도인이 운송 수배

운송비지급인도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하지만, 위험은 물품을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즉시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 운송 매도인, 지정 목적지까지
  • 보험 매수인 선택
  • 관세 수출: 매도인 · 수입: 매수인
CIP 매도인이 운송 수배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CPT와 같지만,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까지 높은 수준('전위험 담보')으로 물품에 보험도 들어야 합니다.

  • 운송 매도인, 지정 목적지까지
  • 보험 매도인, 높은 담보, 매수인을 위해
  • 관세 수출: 매도인 · 수입: 매수인
DAP 매도인이 운송 수배

도착지인도

매도인은 물품을 양하 준비된 상태로 지정 목적지까지 가져가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 처리합니다.

  • 운송 매도인, 지정 장소까지
  • 보험 매수인 선택
  • 관세 수출: 매도인 · 수입: 매수인
DPU 매도인이 운송 수배

도착지양하인도

DAP와 같지만,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에서 물품을 양하하는 비용과 위험까지 부담합니다.

  • 운송 매도인, 지정 장소까지, 양하 포함
  • 보험 매수인 선택
  • 관세 수출: 매도인 · 수입: 매수인
DDP 매도인이 운송 수배

관세지급인도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큰 조건입니다. 물품은 수입 통관을 마치고 관세와 세금이 이미 납부된 상태로 지정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 운송 매도인, 전 구간
  • 보험 매수인 선택
  • 관세 매도인(수출 및 수입)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쓰는 규칙

FAS 매수인이 운송 수배

선측인도

매도인은 수출 통관을 마친 물품을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 선측에 인도합니다. 그 이후는 매수인이 맡습니다.

  • 운송 매도인, 본선 선측까지
  • 보험 매수인 선택
  • 관세 수출: 매도인 · 수입: 매수인
FOB 매수인이 운송 수배

본선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물품을 적재해 인도합니다. 위험은 물품이 적재되는 시점에 이전됩니다.

  • 운송 매도인, 본선 적재까지
  • 보험 매수인 선택
  • 관세 수출: 매도인 · 수입: 매수인
CFR 매도인이 운송 수배

운임포함인도

매도인은 지정 목적항까지 운임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시점에 이전됩니다.

  • 운송 매도인, 목적항까지
  • 보험 매수인 선택
  • 관세 수출: 매도인 · 수입: 매수인
CIF 매도인이 운송 수배

운임·보험료포함인도

CFR과 같지만, 매도인은 지정 목적항까지 최소 수준의 담보로 물품에 보험도 들어야 합니다.

  • 운송 매도인, 목적항까지
  • 보험 매도인, 최소 담보, 매수인을 위해
  • 관세 수출: 매도인 · 수입: 매수인

오래된 계약서에서 아직 이런 조건을 보시나요? DAT (Delivered at Terminal)은 2020년에 DPU로 대체되었습니다. 인코텀즈 2000의 DAF , DES , DEQ , DDU 역시 이후 모두 위의 현행 D그룹 규칙으로 대체되었습니다.

FAQ

인코텀즈 자주 묻는 질문

운송, 위험, 보험, 통관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책임지는지 정합니다.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가격을 정하지는 않으며, 이는 매매계약 자체에서 다룹니다.

매매계약에 명시적으로 인용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예: "FOB Shanghai, Incoterms® 2020." 인코텀즈는 양 당사자가 사용하기로 합의하는 규칙이며, 자동으로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네. 2020년 개정으로 2010 규칙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밝히기만 하면 계약에서 두 버전 중 어느 것이든 인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FCA와 CIP가 컨테이너 화물에 더 적합하지만, 관행상 FOB와 CIF가 널리 쓰입니다. 위험은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할 때가 아니라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이전됩니다.

아니요. Qubictron은 국제상업회의소(ICC)와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빠르게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독립적인 요약이며, 공식 규칙 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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